수원지법 형사1단독(송백현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2시2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보행자 B씨(27)를 충격했다.
B씨로부터 항의받은 A씨는 총 길이 11㎝의 금속 너클을 착용한 손으로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B씨는 실명 위기에 처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총 길이 32.5㎝의 흉기를 운전석 창문 밖으로 꺼내 보이며 "5초 안에 안 비키면 내려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또 후진하다 다른 보행자 C씨(19)를 충격해 항의받자 "(너클 낀 손으로) 한 번 쳐 드려요?"라고 위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 뒤따라오던 택시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수원가정법원에서 폭행죄로 보호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는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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