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인사혁신처의)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나아가 한상혁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해당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송통신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형법 제137조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평소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소속 A씨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형법 제123조 위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진행된 TV조선 등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 관계자,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과 계획적·조직적으로 공모해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를 누설하고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점이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하자가 있다고 보고 면직절차를 진행해왔다.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의 진술을 담은 청문조서와 청문 주재자 의견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보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이날 면직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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