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에 붙는 세금, 대폭 손질" 제도 개선 본격 착수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3.05.30 16:4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시 송파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맥주를 고르고 있다. 2023.03.13.
정부가 주세(酒稅) 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맥주·탁주에 적용하는 종량세(출고량에 비례해 세금 부과) 방식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점검해 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세율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은 폐지를 검토한다.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생맥주에 대한 세율 감면의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주세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 및 생맥주 세율 감경 특례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맡겼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세법 개정안을 마련, 7월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크게 3가지 부문의 검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지난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적용한 종량세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점검해 필요시 개선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기존의 종가세(출고가격에 비례해 세금 부과) 방식이 원가가 높은 고급술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2019년 주세법을 개정해 이듬해부터 맥주·탁주에 종량세를 적용한 바 있다.

다만 기재부는 이번 연구가 소주 등 다른 주류에 대해서도 종량세를 적용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019년 맥주·탁주의 종량세 적용 계획을 발표하며 중장기적으로 다른 주류에 대해서도 종량세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맥주·탁주에 대한 종량세 적용이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효과를 분석해본다는 것"이라며 "소주 등에도 종량세 적용을 검토하는 문제는 아직 사회적 여건 성숙이 안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5.25.
이번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물가연동제의 개선 방안 마련이다. 정부는 맥주·탁주에 종량세를 적용하면서 세율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주세가 소폭 오르는 것을 틈타 업계가 주류 가격을 크게 올리는 '편승 인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물가연동제의 폐지 방안을 고민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종량세를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일정 시점에 국회에서 한 번씩 세액을 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생맥주 주세율 20% 감면'을 예정대로 올해를 끝으로 종료할지 여부도 결정한다.

기재부는 지난 2020년부터 생맥주에 병·캔·페트 맥주보다 20%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생맥주는 출고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 적용하면서 세 부담이 급증했다. 기재부는 이를 고려해 2년 간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했고 추가로 2년을 연장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로 생맥주 세율 경감의 실효성을 분석, 이를 바탕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5월이라 (세제개편안 발표까지 약 2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주세 체계 개편의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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