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30일의 협의 기간을 거쳐 다음달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가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여야 이견이 큰 상황인 만큼 야권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재석 289인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시켰다. 간호법은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른 재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최대 200표)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의 반대로 가결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다는 점 때문에 의료·보건 직역 단체 간 갈등이 첨예했다. 간호법 1조인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조항 중 '지역 사회'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핵심 쟁점이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 간 설전도 치열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한 직역을 넘어서 다른 영역의 직역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국회 스스로가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인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신종 감염병 대응과 치료 그리고 돌봄과 요양 등 국민께 폭넓은 간호 혜택을 드리기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의하고 처리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70여 년간 전혀 변함이 없는 의사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현행 의료법 체계 때문"이라고 했다.
방송3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등 지배구조 변경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지난달 말 무기명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4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사중인 방송3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은 문제'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은 30일의 협의 기간을 거쳐 다음달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가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심판청구에도 다음달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에 선출됐다. 당초 이날 총 7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교체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은 자체 지정할 몫인 6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한 내부 논의가 충분치 않았단 이유로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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