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사유는 제품의 이미(異味), 이취(異臭)다. 정상 제품과 다른 맛이나 냄새가 난다는 의미다. 섭취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식품 안전관리 차원에서 자율회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건국유업이 지난 5월 23일 생산한 200ml 팩 건국우유(바코드번호 8801844010116)와 180m 팩 건국 아이밀크(바코드번호8801844410114)이다. 유통 기한은 6월 3일, 4일, 5일로 각각 적혀 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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