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설탕 할당관세 잔여 물량에 대한 적용세율(현재 5%)과 원당 기본세율(현 3%)을 각각 0%로 인하한 결정과 관련, 물가안정을 위해 제당업계와 함께 가격 인상을 자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설탕(10만5000톤)의 할당 관세율을 0%로 낮추고, 소주 등 원료로 사용되는 조주정은 올해 하반기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설탕으로 가공되는 원당(수입 전량)도 할당 관세율 0%를 적용해 브라질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제당업계는 하반기 작황 호조가 예상되는 브라질 등으로의 원당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그동안 국제가격이 높아 더디게 들어왔던 설탕 할당관세 물량도 원할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제당업계, 설탕수입업계, 식품업계 등과 순차적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설탕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설탕가격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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