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0시25분쯤 평택 소재의 한 빌라 5층 옥상에서 약 100m 맞은편에 위치한 모텔의 투숙객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투숙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옥상 물탱크 옆에서 범행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약 한 달간 투숙객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영상 30여개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냥 소장해 보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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