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아닌데 광고…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적발

머니투데이 유예림 기자 | 2023.05.30 09:5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적발 사례/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부당 광고 게시물 185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30일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부당 광고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03건(5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49건(26%)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20건(11%) △거짓·과장 광고 9건(5%)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이다.

이중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 건수의 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광고에는 '면역 건강', '항산화 작용', '관절 건강' 등의 문구와 '감기차', '비만·당뇨 예방' 등의 문구가 각각 들어갔다.


또, '피로회복제', '철분 약', '잇몸 약'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와 침출차에 '눈에 좋은' 등과 같은 문구를 넣은 거짓·과장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하는 광고와 사전 심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심의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 결과 대로 광고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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