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는 위법"…헌재에 심판청구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23.05.30 09:54

[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4.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정점식·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환경노동위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한 것은 법사위원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던 만큼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추가 심사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던 상황인 만큼 이유없이 계류돼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국민의힘은 앞서 노란봉투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첫 공개변론기일은 6월 15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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