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등에 따르면 조정환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35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다행히 이번 강제 개방 사고로 부상을 입은 승객은 없었다. 하지만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승객 194명은 극도의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이날 손이 포승된 채 검은색 상하의,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차림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 초간 침묵한 뒤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다만 문을 열면 승객들이 위험할 줄 몰랐냐는 질문에는 "(과호흡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에도 그는 "비상문은 왜 열었느냐", "다른 승객에게 하실 말 없느냐", "왜 뛰어내리고 싶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작은 소리로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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