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비상문 강제개방' 30대 "피해 본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3.05.28 14:36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전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 A씨(3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렸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구지법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1시50분쯤 흰색 마스크와 검은색 상·하의, 모자를 착용한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침묵한 뒤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답했다.

A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문을 열면 승객들이 위험할 줄 몰랐냐는 질문에는 "(과호흡 등으로 피해를 본) 아이들에 너무 죄송하다"고 말하며 변호사 접견실로 들어섰다.

앞서 전날 경찰은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이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제주에서 대구로 오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에서 착륙 전 문이 열려 승객 10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이중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시 문이 열리면서 승객들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중 증세가 계속된 6명은 즉각 병원으로 이송, 치료 중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강제 개방된 채 착륙한 항공기 모습. /사진=뉴스1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35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승객 194명은 극도의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베스트 클릭

  1. 1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2. 2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불바다 된 LA, 한국인들은 총을 들었다…흑인의 분노, 왜 한인 향했나[뉴스속오늘]
  5. 5 계단 오를 때 '헉헉' 체력 줄었나 했더니…"돌연사 원인" 이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