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2일 오후 3시15분쯤 인천시 중구 한 사무실에서 업체 대표 B씨(42)의 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B씨와 임금과 공사비 미지급 등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머리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고 범행 수법의 위험성 및 결과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임금과 공시비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단이 됐고 몸싸움하며 공격을 주고받던 중 범행에 이르러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했고 상해 피해 치료 기간은 2주여서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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