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A(30대)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20분쯤 수원시 인계동에서 50대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이후 B씨 택시를 훔쳐 운행했다.
그는 멈춰있던 택시에 폭언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안에 있던 B씨가 차에서 내리자 운전석에 타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현장 주변을 운전한 A씨는 택시를 빼앗은 장소로 다시 돌아왔고, 시민들에 의해 제압 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