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법은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전기 생산은 부산·울산 등 원전이 있는 지역이 주로 담당했지만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돼 '소비 역차별'을 해결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수의 원전이 위치한 영·호남 지역은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고 덜 쓰지만, 지역 주민은 서울 주민과 동일한 전기료를 부담했다.
전기차 충전료는 정부, 한국전력의 기조에 따라 움직였던만큼 아직까지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완속·급속·초급속 등 충전 속도, 시간대에 따라 충전료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동일하게 요금이 나온다고 설명한다.
전기차 충전료는 충전사업자가 정하지만, 환경부·한전도 직접 충전소를 운영해 이들이 기준을 정하면 민간사업자가 따르는 구조다. 현재 환경부 충전소의 충전료는 급속(50kW급)은 kWh당 324.4원, 초급속(100kW급 이상)은 347.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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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통과되면…전기차 충전료 서울>영·호남━
이미 전기차 구매시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도 지역별로 다르다. 보조금 지급대수가 많고 수요가 높은 서울 같은 지역은 대당 지원되는 보조금이 적다. 반면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은 지역에 따라 보조금이 대당 1000만원이 넘기도 한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서울특별시가 전기차에 지급하는 지자체 보조금은 대당 180만원이다. 부산광역시는 300만원, 대구·인천은 350만원, 세종은 400만원이다. 경기도는 지역에 따라 300~500만원이다. 가장 보조금이 높은 지역은 경상도로 경북은 600~1100만원, 경남은 최대 1150만원이 지급된다.
지자체 대당 보조금 지급 액수가 크다고 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나쁜 것도 아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수로는 서울이 58대, 경기가 64.5대였지만 경북은 57.5대, 경남은 50.8대로 수도권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전기차 충전료가 지역별로 차등부과되면 수도권의 전기차 구매 매력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전기차 충전료는 지난해 9월 한전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종료되면서 일제히 오른 상태다.
다만 정부에선 충전료가 지역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아직까진 높지 않다고 본다. 정부 관계자는 "충전료를 지역에 따라 차등부과하면 충전소별·지역별 요금을 따로 책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하는 등 (행정비용이 오르는) 번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아직 예측하기엔 이르지만 (충전료 차등부과가)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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