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로고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공동 웨비나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3.05.26 09:10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로고스가 내달 2일 공동으로 개최하는 '데이터 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 안내문./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공동으로 다음달 2일 '데이터 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3월14일 공포된 후 지난 19일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시행된다. 바른과 로고스는 기업 관계자들이 개정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웨비나를 개최하게 됐다.

웨비나는 오는 6월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유투브 생중계를 통해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동언 로고스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 및 해설'을, 한서희 바른 변호사(연수원 39기)가 '입법예고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설명 및 해설'을 주제로 발표한다.


바른 관계자는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2020년의 이른바 데이터3법 개정을 거쳐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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