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5일 북한주민의 재산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
현행법은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북한주민의 재산은 본인의 실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예금 등 금융재산의 경우 보존행위(건물수리 등)를 명목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인출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근 북한주민이 소유한 남한 내 상속재산도 2012년 6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460억원으로 급증하면서 보호 필요성도 커졌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법무부장관의 허가대상에 재산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예금을 인출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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