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맵 '4000명 개인정보 유출' 5162만원 과징금, 11개 업자 제재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23.05.24 15:14
티맵모빌리티

40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티맵모빌리티가 5000만원대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11개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와 홍보 목적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정보주체의 서비스 가입을 제한한 사업자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티맵모빌리티는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40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 5162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번 제재에서 과징금 부과는 티맵모빌리티가 유일하다.

아울러 티맵모빌리티와 한국필립모리스, 그린카 등 3개사는 시스템 설정 오류 등 내부적 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이 지적됐다. 이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 소홀을 이유로 과태료를 받았다.


아울러 창마루, 펫박스, 시크먼트, 라라잡, 마케팅이즈 등 5개사는 해커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곳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5개사 모두 안전조치 의무가 소홀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Qoo10, 제이티통신 등 2개사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지만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인티그레이션은 홍보목적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주체에 대해 서비스 가입을 거부한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최근 해킹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는 예방적 관점에서 상시적인 취약점 점검, 정기적인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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