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與 "필리버스터·거부권 건의"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김지영 기자 | 2023.05.24 15:06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23.05.24.
근로자의 불법적인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반발에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여당은 "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게이트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집중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단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찬성 10표(더불어민주당 9명·정의당 1명)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직전 본회의 직회부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한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4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께서 법사위에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한 진전된 논의를 요청했고 상당한 시간을 부여했음에도 아무런 논의 결과가 없다"며 "더 이상 법사위의 침대 축구, 논의 지연을 지켜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환노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한 결정을 할 때"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로 상정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과반이 넘는 상황이라 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내에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주도로 통과돼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다.

여당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 직회부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직회부는) 국회법을 무시한 다수 야당의 횡포이자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2회까지 연이은 날치기로 우리 국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라며 "지금 야당이 입법폭주를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게이트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국면전환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필리버스터도 있고 헌재에 권한쟁의도 신청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 다 해볼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당에서 밀어부치면 대통령께 부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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