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50)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2시 3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각종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통풍이 의심되니 검사 후 치료를 받자"는 응급실 의사에게 갑자기 소리를 지른 뒤 귀가를 거부했다.
이후 응급실 안에 있는 코로나19 감염 격리환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바닥에 물건을 집어 던지며 의료진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2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 때문에 병원 응급실은 긴급 전화를 받지 못하고, 진료받던 일부 환자들도 귀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출소한 지 5일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폭력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 전력이 30회가 넘고, 재판에도 불출석하던 상태였다.
재판부는 "긴급상황을 다루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죄질이 불량하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30회가 넘을 정도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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