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일 만에 응급실 난동 피운 50대…형사처벌 전력 30회 이상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3.05.24 14:16
/사진=대한민국 법원
출소 5일 만에 병원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50)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2시 3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각종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통풍이 의심되니 검사 후 치료를 받자"는 응급실 의사에게 갑자기 소리를 지른 뒤 귀가를 거부했다.

이후 응급실 안에 있는 코로나19 감염 격리환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바닥에 물건을 집어 던지며 의료진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2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 때문에 병원 응급실은 긴급 전화를 받지 못하고, 진료받던 일부 환자들도 귀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출소한 지 5일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폭력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 전력이 30회가 넘고, 재판에도 불출석하던 상태였다.

재판부는 "긴급상황을 다루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죄질이 불량하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30회가 넘을 정도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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