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LTE(4G) 대비 20배 빠른 5G'라는 광고는 이론적 비전으로서 '과대광고'는 아니라는 게 이통3사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에 3사의 법적대응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사가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이날 이통3사의 '5G 속도를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사가 실제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 및 최대 지원 속도를 내세웠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의 5G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이통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 의결서를 아직 받지 못한 만큼, 추후 의결서를 수령하는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공정위 의결서를 송부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발표 직후인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의 '과대광고' 판단이 부당하다는 속내는 SK텔레콤과 다르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실제로 LTE와 5G의 이론상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각각 1Gbps(초당 기가비트)와 20Gbps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5G의 다운로드 속도가 LTE보다 20배 빠르다. 이에 이통3사는 5G 도입 초기 이론적 비전을 광고로 제시한 것이고, 이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항변해 왔다. 또 문제가 제기된 후로는 광고 내용을 시정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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