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연관된 핵심 인물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회장이 북측에 건넨 돈을 '로비 자금'으로 명시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북 중개업자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대동강맥주,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북 경제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 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안 회장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방어권 남용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달러(약 2억원) 등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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