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다시 마약에 손댄 60대 남성... 징역 10개월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2023.05.23 17:59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마약 투약으로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한 60대 남성이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60대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마약을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지 않은 나이이고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6시쯤 포항시 남구 송도동 한 모텔에서 B씨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했다. 이어 같은 달 12일 오후 6시쯤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에서 C씨로부터 받은 필로폰 0.06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앞서 그는 2020년 4월 23일 포항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1월 9일 밀양구치소에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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