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쏟았던 심형탁, 母 5억 빚 안갚아도 된다…"무죄 선고"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3.05.23 17:52
배우 심형탁.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배우 심형탁(47)이 모친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송사에 휘말렸으나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채권자 김모씨가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인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심형탁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17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심형탁과 이씨를 상대로 "4억7700만여 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심형탁의 계좌로 대여금을 보냈고, 심형탁이 채무를 연대해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급 이행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심형탁 측은 "김씨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는지도 알지 못했다. 심형탁의 계좌를 어머니가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확인서 확인란에도 어머니의 도장만 날인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배우 심형탁. 2018.3.2./뉴스1

재판부는 이씨에게 원금 3억여 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반면, 심형탁에 대해서는 청구 소송을 기각했고, 심형탁과 재판 과정에서 생긴 비용도 원고 김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확인서에 심형탁이 어머니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어머니만 확인인으로서 기명날인했다. 이 사건 확인서에 어머니가 채무자이고 심형탁은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김씨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이 심형탁이라는 사정만으로 김씨로부터 대여금을 빌린 사람이 심형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심형탁이 이씨의 범죄를 방조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심형탁과 그의 모친을 각각 사기방조죄와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심형탁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따른 심형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심형탁은 지난달 방송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어머니가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 아파트를 날렸다고 고백한 바 있다. 또 어머니가 자신도 모르게 토지를 경매로 받았으며, 주변에 큰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민사 소송까지 당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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