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모두 60대)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 2명은 부산 연제구에 사무실을 차려 투자설명회를 열고 '암을 치료해주는 만병통치약 생수'를 개발했다는 명목으로 속여 투자자 총 7256명을 모집, 약 385억원을 뜯어냈다. 피해자는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원금과 함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보장했으나 돈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결국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 2명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범죄 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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