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현장에 돌아온다…화장실 몰카 20대, 딱 걸렸다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3.05.23 17:33
카페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잠복 중인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카페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잠복 중인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현재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비밀번호를 누르고 제주시의 한 카페 여자 화장실에 침입, 피해자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카페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잠복 중 지난 21일 오후 1시쯤 다시 범행 장소를 찾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그동안 10여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 등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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