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덮친 날, 갓난아기 버린 20대母 "살인미수 아냐"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3.05.23 16:35
지난 1월20일 오후 갓난아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아이를 안고 있다. /사진=뉴시스(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임신 사실을 모르는 남자친구와 떠난 강릉 여행에서 몰래 출산한 뒤, 나흘째 날 병원에서 아이를 데려와 유기한 20대 친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24) 측 법률대리인은 "살인미수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판단 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 살인미수죄의 경우 형량 범위의 하한을 3분의1, 상한을 3분의2로 각각 감경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면 영아살해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은 출산 나흘째 되는 날 아이를 유기해 출산과 유기 사이에 간격이 3일 이상이어서 영아살해죄가 규정하는 '분만 직후'가 아니고, 출산 후 아이 양육 문제와 관련해 남자친구와 논의했다는 이유로 '살인'의 고의가 명백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에 다니지 않아 분만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출산해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이었다"며 "분만 직후와 같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과 마찬가지고,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된 일이라 영아살해죄로 혐의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신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모두 인정하되, 사실상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하며 법리적 판단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청석에 출석한 A씨의 현재 남자친구 역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아이를 함께 양육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다음 기일은 6월2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20일 강원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자전거 둘레길 표지판 아래 출산 나흘째인 아기 B군(1)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오후 4시33분쯤 지나던 시민에 의해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B군 구조 당시 기온은 영하 0.5도였으며 B군은 저체온증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에 체포됐으며, 당시 그는 아이를 비닐봉지에 넣어 길거리에 유기한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처벌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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