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전동휠 추돌…운전자 숨지게 한 20대 '징역 2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3.05.23 15:18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동휠(개인형 이동장치)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11시50분쯤 흥덕구 오송읍 도로에서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B씨의 전동휠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어선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음주 상태로 제한 최고속도를 두 배 이상 초과해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할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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