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냐'고 묻자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범죄일람표 항목이 많아서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차회에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했다.
넥시스 측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중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담합 없이 입찰해 오류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담합한 규모가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빌트인 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과 같이 신축아파트에 시공과 함께 설치되는 가구를 뜻한다.
재판부는 오는 7월 4일 공판준비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 다음 기일까지 혐의에 대한 의견과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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