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1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PA간호사의 실태조사와 정책방안 연구', '진료지원인력의 관리운영체계의 타당성 검증'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인 이 연구용역에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조직을 신설해 진료지원인력의 PA업무를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또 △PA간호사의 의료행위 기록 △병원별로 관리운영체계 마련 및 교육·훈련 실시 △정부의 PA간호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 부여 등의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연구용역을 맡아 수행한 윤석준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머니투데이에 "진료지원인력 연구보고서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상급종합병원이 이를 따르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주는 내용과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위임 가능 여부를 정부 산하 공공기관 내 관련 조직을 신설해 지속적으로 근거를 찾아 정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연내에 PA간호사 관리체계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간호사 등과 사회적 논의체인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며 "연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8일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 업무 목록을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의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협회가 배포한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리스트에는 △대리처방 △대리기록 △대리수술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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