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암리에 일하던 PA간호사 양성화 되나…복지부, 허용 기준 만들 듯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3.05.22 15:46

복지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등 연구용역 실시… 연내 사회적 논의 거쳐 구체안 발표 계획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라고 불리며 일부 의사의 업무까지 대신하는 진료지원인력의 관리를 위한 정부 산하기관 내 조직이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정부의 관련 연구용역에 이 조직에서 PA간호사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 등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서다.

2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1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PA간호사의 실태조사와 정책방안 연구', '진료지원인력의 관리운영체계의 타당성 검증'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인 이 연구용역에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조직을 신설해 진료지원인력의 PA업무를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또 △PA간호사의 의료행위 기록 △병원별로 관리운영체계 마련 및 교육·훈련 실시 △정부의 PA간호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 부여 등의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연구용역을 맡아 수행한 윤석준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머니투데이에 "진료지원인력 연구보고서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상급종합병원이 이를 따르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주는 내용과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위임 가능 여부를 정부 산하 공공기관 내 관련 조직을 신설해 지속적으로 근거를 찾아 정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규홍(오른쪽 다섯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헤드오피스회의실에서 열린 진료지원인력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뒤늦게 입회한 간호사들과의 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뉴시스
현재 정부는 PA간호사 관리체계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PA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지도·감독하에 의사를 보조해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를 한다. 국내에 1만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수술이 많은 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주로 근무하는데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많고 면허 범위를 벗어난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불안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PA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불안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연내에 PA간호사 관리체계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간호사 등과 사회적 논의체인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며 "연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8일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 업무 목록을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의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협회가 배포한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리스트에는 △대리처방 △대리기록 △대리수술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등이 포함됐다.
대한간호협회가 18일 각 의료기관에 배포한 불법 업무 리스트. /사진=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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