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후회수' 빠지고 '무이자 대출'…피해자 "빚만~"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유승목 기자 | 2023.05.22 16:09

여야 합의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심사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위치한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해오던 '선구제·후회수' 방안이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빠지는 대신 무이자 대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에게 일부라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선구제·후회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타인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1~2%대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부 측 절충안을 담았다.

법안은 지원 대상과 범위는 확대했다. 임차주택의 면적(85㎡) 요건은 삭제했고,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다.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도 당초 50%에서 70%로 상향키로 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전세사기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으로 생계지원 월 162만원(4인 가족 기준), 주거지원 월 66만원 등을 지급키로 했다.

기존 보증금 대출 연체, 신용 불이익 등에 대비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해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출로 1억원을 상환해야 할 경우 20년간 5840만원의 이자 감면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여야 특별법 합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원이 아닌 추가로 빚만 더 떠안긴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가가 먼저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고 피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준 뒤, 이후 공공이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넣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들 단체는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로 대출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하다"며 "피해자들이 이미 큰 빚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 빚에 빚을 더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깡통전세가 사회적 재난인 만큼, 추가 대출이 아니라 '선구제 후회수' 또는 '주거비 지원' 방안을 포함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했다.

여야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올려 의결하고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바로 통과시키는 일정이 유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제정 즉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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