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혐의 부인·증거인멸 정황"…檢,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양윤우 기자 | 2023.05.22 12:34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03.27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이 마약류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37·엄홍식)와 작가인 지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유씨와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르면 이주 중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씨와 A씨가 마약류투약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정황이 있기는 있다"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유씨와 A씨 외의 공범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두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며 "증거인멸 우려 부분 등에 대해서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유씨와 A씨만 영장을 신청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A씨외에도 유씨 지인 2명을 마약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위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또 유씨와 A씨 사전구속영장신청 배경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제일 큰 부분은 (범죄 혐의 등에 대해) 부인하는 부분이고 (투약한 마약류) 종류도 수사의뢰 들어왔을 때보다 늘었고 횟수도 늘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부 단독범행이 아니라 공범들까지 존재해 구속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두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나와 '경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했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카인 등 투약혐의를 인정하냐' '지난 번 조사는 안 받고 돌아갔는데 다시 출석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고 취재진을 피해 준비된 차에 탑승해 귀가했다.

두번째 피해자 조사는 경찰이 유씨가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체포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진행됐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많다고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이례적인데 체포·구속영장 사유는 아닌가'라는 질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출석일자를 조율해서 조사받는 게 좋지 않겠냐"며 "그게 안 되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변인을 통해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등을 대리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씨가 2021년부터 복수의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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