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오문영 기자 | 2023.05.22 14:01

[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정재 국토교통위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머리를 맞댄 여야가 최우선변제금 만큼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에 잠정 합의했다.

전세보증금이 5억원인 주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고, 피해자 생계유지를 돕는 차원에서 20년 간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면제해 추가대출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포함키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소위원장이자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문제점을 제시하며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촘촘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위 법안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여당안,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일괄 상정해 심사를 이어왔다. 지난 1일부터 3, 10, 16일 네 차례에 걸쳐 논의를 이어왔지만 피해자 인정 범위, 피해 보증금 지원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이날 소위에선 야당이 제출한 단일안과 정부측 수정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 인정 대상을 넓히고 최우선변제 제도를 확대·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이날 정부·여당 측에서 이를 어느 정도 수용키로 하면서 합의에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재 의원은 "여야 (소위) 위원들이 민생문제에 접점을 갖고 합의처리하자는 대원칙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최대 4억5000만원이었던 전세보증금 상한을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계약 중 보증금 5억 이하가 98.4%인 만큼, 대부분의 전세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된 셈이다. 김 의원은 "(피해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경·공매 대행서비스를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경매비용) 50% (지원인) 정부안에 의원들이 강력히 주장해 7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주요 쟁점인 보증금 회수 방안에 대해선 정부가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에게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자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최우선변제금에 상응하는 무이자 대출을 최장 10년 간 지원하고 초과 금액은 1~2%대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부 측 절충안을 담기로 했다. 김정재 의원은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선 타인의 재산권 침해하는 등의 위헌 소지가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금액을 무이자 장기대출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과거 근저당 설정할 때가 아니라 경·공매 진행되는 지금 시점으로 하기로 (합의)한 게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 부과, 신용 불이익 등으로 생계에 차질 불가피하단 점에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키로 했다. 최장 20년 간 무이자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 간 연체정보 등록,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해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등 추가적인 대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세대출로 1억원을 상환해야 할 경우 20년 간 5840만원의 이자감면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마련한 합의안을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처리 및 본회의 상정 등은 여야 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김정재 의원은 "오는 24일 오전에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나머지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미있는 성과라면 피해자 대상범위가 정부안보다 많이 넓어져서 사기성 깡통전세나 불법건축물 사기로 입주하신 분들, 이중계약 문제 등에서 점유하고 있는 분들도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라며 "물론 오늘 합의안이 전세사기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 만큼 6개월 마다 모니터링해 입법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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