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고 무단횡단하다 '쾅'…"애가 방패냐" 누리꾼 맹비난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3.05.19 21:06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무단횡단하다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영상을 제보한 가운데 누리꾼들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에게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월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운전자A는 1차로로 서행 중이었다. 이때 차량 왼편에서 아이를 안은 여성이 걸어오더니 A씨의 차량 뒤쪽에 부딪히며 넘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주변을 보지 않고 무단횡단하다 벌어진 사고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이후 조사관으로부터 통고 처분(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받았다. 즉각 거부해 4월27일 즉결심판이 열렸다"면서 "(조사관에게 즉결심판 당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를 부탁했으나 판사는 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결심판은 정식 재판이 아니라 무죄를 다투고 싶으면 정식재판으로 가야 한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만약 검사의 무혐의 혹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면, 현재 대인 접수로 인해 보험료 할증 상승 등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사에 어떻게 청구 요청을 해아 하는가"라고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가 판사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 (영상이)없는 경우도 있다"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내면 검사가 무혐의 처분 내리든지 아니면 약식 기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보험사에서 가불금으로 치료비를 준 거다. 무혐의나 무죄 판결문을 보험사에 가져다주면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거다"라고 부연했다.

동시에 "판사에 따라서 '건너편에 무단횡단하는 사람 먼저 보내줘야지, 왜 갔어요?'라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면서도 "아기 안고 천천히 보다가 운전자를 빤히 보고서도. 서야지. 아기 다시 들쳐 안고 그냥 와서…. 소위 '맨땅에 헤딩'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무단횡단 여성에 쓴소리를 했다.

해당 영상에 누리꾼들은 "애 키울 자격 없다" "애가 방패냐" "블랙박스 영상 보고도 이런 결정을 내린 조사관이 더 나쁘다" "이 정도면 저 여성에게 아동학대죄 물어야 할 듯" "역겹다" 등 분노에 찬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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