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했던 투신 소동 현장 영상이 확산했다.
19초 길이의 영상에는 한 젊은 남성이 건물 2층 난간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뛰어내리겠다는 듯 양팔을 벌리는 자세를 취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5층짜리 건물 바로 앞에는 에어매트와 폴리스라인 등 안전 시설물이 설치돼 있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도 9명이었다.
건물 1층에 있는 가게들은 에어매트로 영업이 불가한 상태였다.
남성은 자신을 구하러 온 경찰과 구급대원들을 내려다보며 무언가 말을 하더니 미소를 지은 뒤 난간에 앉았다. 해당 모습을 공개한 누리꾼은 '취객', '인력 낭비', 등 해시태그를 남겼다.
한편 투신 소동을 벌일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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