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따른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이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및 통폐합 후 학교 설립 추진시,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학교 신설, 학교신설 때 복합시설 설치 추진 시 등의 경우 심사 과정을 면제한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은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설립 시 적정학급 기준 설정 △학교설립 관련 주요 확인·검토사항 체크리스트 마련 △학교설립 신설 대체 이전 추진기준 변경이다.
우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무분별한 학교설립이 되지 않도록 했다.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학교설립 시 교육과정 운영, 학교설립 재원, 지속가능한 학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학급 수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른 일반 학교 최소규모의 적정기준 학급 기준은 초 24학급, 중·고 21학급이며, 통학이 극히 불편한 지역이거나 학교 미설립 시 인근 학교가 과대 학교가 되는 경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최저 18학급으로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설립 관련 주요 확인·검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설립 유발 요인, 예정 학생 수, 통학 여건 등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마련했다.
학생 감소지역에 있는 기존 학교를 학생 증가 지역으로 이전할 때, 추진기준인 학부모동의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했다.
사업비 전액이 민간 자본인 경우 안정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 유의 사항 등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5월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한근수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화성시 가칭 봉담2-1초(일반 28학급, 총사업비 279억원)와 신설대체 이전인 경안초(광주), 안성중(안성)의 경우 경기도 자체 투자심사만으로 통과한 첫 사례"라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맞춰 도내 과대·과밀 해소와 학교설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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