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역세권 '줍줍' 나왔다…"즉시 전매 가능, 시세차익은 애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3.05.19 07:35
한화포레나미아 조감도. /사진제공=한화
서울 청약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는 가운데, 초역세권 입지에서 '줍줍(무순위청약)' 물량이 공급된다. 거주지역·청약통장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당첨될 수 있지만 분양가가 높아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평이 많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서울 강북구 솔샘로 263일대(미아동 705-1번지 일원)에 짓는 '한화 포레나 미아' 미계약분 11가구의 무순위청약을 오는 22일과 23일 양일간 진행한다.

이번에 나온 물량은 전용 53㎡B 1가구, 전용 80㎡A 3가구, 전용 84㎡A 5가구, 전용 84㎡B 2가구 등 총 11가구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전용 53㎡이 7억2251만원, 전용 80㎡ 10억2682만~10억4821만원, 전용 84㎡ 10억8921만~11만1190만원이다.

이 단지는 작년 4월 분양한 단지로 2025년 11월 입주한다.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4개동, 497가구 규모다. 도모 1분 거리에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이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미아사거리역도 도보권에 있다.


분양 당시 1순위 청약에서 7.3대 1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내고 무순위 청약을 5차례나 진행했으나 1년이 넘도록 미분양으로 남았다. 이후 선착순 분양으로 전환했으나 최근 서울 청약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면서 남은 물량을 청약홈을 통해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인 지난 16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아 당첨 후 포기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전매제한이 지난 3월 해제된 단지여서 계약과 동시에 전매도 가능하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인근 중개업소에 이미 무피(분양가로 전매) 매물이 나와있기 때문이다. 미아동 A공인 대표는 "층이나 향이 좋은 물건은 웃돈이 1억 정도 붙어있지만 분양가 그대로 나와있는 무피 매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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