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가석방 적격판정을 내렸다.
조범동씨는 자산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운영하며 72억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21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권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챙겨 웅동학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 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이 풀려나며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만 수감 상태로 남는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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