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7일 (주)움트리(경기도 포천시 소재)가 판매한 '별이 빛나는 옥수수 빵가루' 제품에 대해 1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식품 섭취 시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등을 고려해 1~3등급 회수 명령을 내린다. 1등급은 '식품의 섭취로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부여된다. 포름알데히드 등 각종 발암 물질을 비롯해 병원성대장균, 방사능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 부여된다.
이번에 회수 명령이 내려진 별이 빛나는 옥수수 빵가루는 유통기한이 2023년 9월 20일로 적힌 포장 단위 300g(바코드번호 8801558104033) 및 900g(바코드번호 8801558104026) 제품이다.
이들 제품에선 '아플라톡신' 성분이 허용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에선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이 22.00, Aflatoxin B1(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이 17.64 각각 검출됐다. 두 항목 모두 허용 기준치(15.0 이하, 10.0 이하)를 초과했다.
아플라톡신은 미생물 독성대사 물질로 곰팡이류가 만들어 내는 진균독의 일종이다. 쌀, 땅콩, 옥수수 등 탄수화물이 풍부한 농산물에서 잘 번식하는데 독성이 매우 강하고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다 섭취 시 발열, 무기력증, 복통, 간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만성적으로 독성이 퍼지면 면역력 저하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 위해성을 고려해 제조, 판매 업체에 직접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구매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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