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만하역·수상화물 취급 업체인 ㈜동방 관계자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 1심은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5개월과 6개월에 각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도 각각 금고 4개월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방 법인에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많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사망 당시 대학교 3학년이던 이씨는 2021년 4월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바닥을 청소하다가 300㎏에 달하는 무게의 철제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에서 작업하려면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 계획 없이 당일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회사 소속 직원 2명과 하청업체 직원, 지게차 운전기사에게도 각각 금고 1년6개월에서 2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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