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도 안 모였다…청년펀드 정작 청년들 반응은 싸늘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이사민 기자 | 2023.05.17 15:57

가입 소득 조건 현실과 동떨어져…판매사도 관심 없어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청년펀드)를 내놨지만 정작 청년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출시 두 달이 지나도록 설정액 1000만원도 달성하지 못한 펀드가 허다하다. 업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가입 자격 조건과 낮은 혜택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17일 펀드평가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출시된 청년펀드 71개의 설정액은 16억4300만원을 기록했다. 이 중 상위 10개 펀드의 설정액이 12억5700만원으로, 설정액이 몇백만원에 불과한 펀드들이 대다수다.

설정액이 1억원 이상인 펀드는 세 개 뿐이다. 'KB지속가능배당50청년형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E'의 설정액이 6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후 'KB한미대표성장청년형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C-E' 1억8300만원, 'KB한국인덱스50청년형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E' 1억3100만원이다.

앞서 같은 목적으로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에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업계에서는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정권에서 청년펀드를 추진할 때부터 펀드 가입 소득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청년펀드 가입 대상은 연간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다. 가입자는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 기준의 경우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소장펀드의 가입 소득 조건과 동일하다.

운용 업계 관계자는 "2014년 소장펀드가 출시됐을 때도 소득 기준이 총급여 5000만원이었는데, 현재도 동일하다"며 "10년이 지난 현재 물가상승률만 보더라도 가입이 가능한 사람이 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데다 소득공제 혜택도 청년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혜택이라는 점도 문제다. 사실상 사회초년생들이 주된 가입 대상자인데, 이 시기에는 결혼 등 삶의 여러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원금도 보장되지 않는 펀드에 3~5년간 돈을 투자하는 것이 청년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년 펀드 중 1개월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신한코리아롱숏청년형소득공제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C1)'로, 수익률은 1.05%다. 나머지 펀드들의 수익률은 1%가 되지 않거나 마이너스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솔직히 청년들 입장에서 올해 에코프로가 폭등하는데 소득공제라는 혜택을 보고 청년형 펀드에 적극적으로 투자금을 내밀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혜택이 크지 않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판매사들도 청년펀드 판매에 미온적이다. 청년펀드 상품을 만들었지만, 판매사의 수요가 적어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하지 못한 곳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드 출시 준비는 마쳤지만, 아직 설정이 안 됐다"며 "공모펀드 특성상 판매사가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 판매사에서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출시된 펀드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것은 물론 추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없어 판매사에서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펀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지만,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금 와서 펀드 가입 기준을 바꿀 수도 없고, 다음 달 현 정권에서 추진한 청년도약 계좌도 출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펀드는 오는 12월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아직 일몰 연장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입 소득 조건 변경 등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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