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씨는 A증권을 통해 NYSE(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한 종목을 시장가 매도주문으로 접수했는데 거래가 멈춰 체결되지 않았다. 김씨는 정상화된 이후 최초 주문시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보상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사안을 확인할 결과 NYSE에서 해당종목에 대한 '트레이드홀트(5분간 정지)'가 여러 차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돼 민원은 기각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해외주식 투자 시 우리나라와 다른 투자 환경으로 인한 투자 위험성, 매매 수수료 등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화증권 결제액은 2019년 1712억달러에서 지난해 3755억달러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 시 매매 제한,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줬다.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상한가와 하한가는 없지만 예상치 못하게 변동성이 커질 경우 트레이드 홀트 등 해당 종목의 매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매매가 정상 체결했더라도 일부 해외 주식시장에서 결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 주식보다 참여기관이 많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상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금감원에는 주식배당, 주식병합 등 권리내역이 발생한 종목의 매매 제한에 따른 피해 사례도 접수됐다.
전씨는 B증권사를 통해 3배 ETF(인버스) 종목을 매수해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종목이 1500대 1로 병합됐다. 전씨는 B증권사에서 해당 종목에 대해 9일간 거래정지로 지정해 높은 가격에 매도할 기회를 놓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투자 손해를 본 건 부당하다며 증권사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냈다.
하지만 해외주식에 권리내역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증권사에서는 투자자 계좌부에 해당 권리내역을 반영할 때까지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내용은 '해외주식 거래설명서'를 통해 설명된 사안으로 민원은 기각됐다.
금감원은 주식분할 및 병합 등 권리내역이 발생한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효력 발생일부터 거래가 되고 있더라도 국내 증권사마다 거래 정지 기간이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 증권사의 해외 권리내역 발생사항 안내시 거래정지 여부, 기간 등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 부과에 따른 민원도 많았다. 김씨는 C증권을 통해 런던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고 있는데 수량·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최소 수수료가 부과됐다고 토로했다. 10영업일간 565만원 매수, 320만원 매도 결과 거래 수수료가 55만원(건당 25파운드) 부과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D증권사의 건당 10파운드 대비 최소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최소 수수료는 결제 수수료, 예탁 수수료 등을 감안해 산정한 수수료다. 주문창 유의사항 등에 C증권사는 최소 수수료 적용국가라는 걸 명시해뒀다. 이에 따라 민원이 기각됐다.
투자자는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는 증권사별, 국가별로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증권사별로 다른 현지 브로커를 통해 매매가 이뤄지고 주문 체결에 드는 비용 역시 증권사별로 다르다. 보관 잔고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예탁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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