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 대표와 A이사에 대해 법정 심문을 개시했다.
주 대표와 A이사는 취재진이 "사기대출 혐의를 인정하냐", "허위 잔고증명을 만들어준 게 맞냐"고 묻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돼 전국에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회사다. 검찰은 주 대표와 A이사 등이 회사 관계자가 개업을 준비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원짜리 허위 잔고증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신보)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열 수 있게 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광덕안정의 가맹 사업장 중 약 절반이 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사기 혐의 액수를 200억여원으로 본다.
주 대표 측은 검찰 조사 당시 정상적 절차로 대출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대표는 검사장·여수시장을 지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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