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김남국, 변호사 시절 평균 소득은 '7천만원' 안팎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민동훈 기자 | 2023.05.12 19:20

[the3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3.05.09.

한 때 약 60억원어치의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보유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투자자금 출처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김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기 전 변호사 시절 5년 동안 번 소득은 평균 7000만원 안팎이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 본인의 주장대로 투자자금이 모두 자신의 돈이라면 근로소득보다는 투자 또는 증여 등을 통해 대부분의 재산을 쌓았다는 의미가 된다.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가운데 '최근 5년 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김 의원이 낸 누적 납세액은 3344만9000원이었다.

해당 누적 납세액을 5년 간 평균으로 단순계산하면 668만9800원이다. 이를 토대로 김 의원이 당시 근로소득만 있었다고 가정하고 평균 세전 연봉을 추정하면 7450만원 안팎이란 계산이 나온다. 한 세무 전문가는 "부동산 재산세 등 세목이 다양하고 소득·세액공제액 등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근로소득세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정도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김 의원은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한 번도 소유 부동산을 신고한 적이 없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1기 출신인 김 의원은 2012년 서민반값 변호를 표방했던 법무법인 예율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2020년 3월23일 국회의원 후보 시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후원금 모금 독려 영상에서 변호사 시절 월 100만원도 벌지 못했다며 '다음 달에는 100만원만 벌게 해달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김 의원은 2016년 2월쯤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번 돈 약 8000만원으로 이더리움을 산 게 가상자산 투자의 시작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는 국내 코인 거래소 가운데 단 한 곳도 이더리움을 상장하지 않은 때다.


또 김 의원은 "2021년 1월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해 9억8574만원을 가상자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그는 2016년초 해외 거래소 또는 P2P(개인 간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고,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을 오가며 투자를 통해 재산을 수십억원 이상 불린 셈이다.

한편 김 의원 관련 의혹들을 조사 중인 민주당 진상조사팀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 초기 투자에 활용한 자금, 즉 종잣돈의 출처를 밝히는 것을 1차 목표로 잡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오는 돈도 하나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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