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당시 송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국방부 및 송 전 장관 등 사건 관계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018년 7월경 한 언론은 송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건은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를 앞두고 촛불시위 참석자를 무력진압하는 계획 등을 담은 문건이다.
공수처에 입건된 송 전 장관 등 3명은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든 뒤 수하 간부들에게 해당 문건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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