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은 11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56)씨에게 벌금 3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2년간의 형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에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17)군과 실랑이를 벌이다 목 부위를 두 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군이 '늙으면 죽어야지'라며 버릇없이 행동해 훈계하려 했다"며 정당 행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과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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