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법 정무위 통과...스타벅스 규제 '사각' 여전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3.05.11 15:55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5.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 회의를 통과하면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선불업자들은 고객의 충전금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다만, 스타벅스처럼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국회 정무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객의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와 소액후불결제의 제도화를 골자로 한다. 여야 합의가 있었던 만큼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 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충전금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 금융사에 신탁하거나 예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혹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다. 또 선불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바꾸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범위도 확대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2개 이상 업종에서 쓰여야 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선불지급수단에 지류식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이 면제되는 가맹점 기준 개수를 기존 10개보다 줄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21년 20%대의 할인율을 내걸고 100만명에 달하는 고객을 모았던 머지포인트가 돌연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일부 고객들은 충전금을 환불받지 못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선불업자에 선불충전금 보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스타벅스처럼 여러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규제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매장을 직영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는 '자가형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보고 전금법 규제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 규모는 3000억원 가량으로, 중소형 저축은행의 총자산과 맞먹는다. 반면, 가맹점 형태로 매장을 늘린 영세 프랜차이즈는 선불업자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대의견에 따라 금융위는 대통령령을 마련하기 전에 업계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과 연간 총발행액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도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액후불결제는 선불충전금이 없어도 최대 30만원까지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를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금융위로부터 규제샌드박스 허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은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겸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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