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2개 단지 리모델링 추진 중…특별법 제정 서둘러달라"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3.05.11 15:21
서정태 서울리모델링조합협의회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리협

서울 리모델링 조합장들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리모델링조합 협의회(이하 서리협)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비교해 리모델링 사업은 제도가 미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리모델링 사업은 여전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서리협측 설명이다. 서리협은 리모델링 사업지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자는 취지로 작년 1월 출범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68개 조합, 54개 추진위원회 등 총 9만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대부분 1980~2000년 준공된 단지들로 용적률이 300%를 넘는 경우가 많아 재건축이 어려운 곳들이다. 통상 용적률 200% 이상 또는 대지지분 15평 이하는 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자양우성1차 조합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단지들은 허용된 용적률을 초과한 단지가 대다수인 만큼 용적률 완화를 받더라도 사실상 재건축이 어렵다"며 "이들 단지들은 낙후된 주거환경과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자신들에게 맞는 리모델링 사업을 택했기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서리협은 리모델링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직증축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했다. 2013년 주택법 개정으로 수직증축이 허용됐지만 현재까지 수직증축으로 리모델링 허가 승인을 받은 곳은 '송파성지'와 '대치현대1차' 2개 단지 뿐이다.


김치붕 서리협 부회장(대치현대1차 조합장)은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많은 단지가 디자인상 부조화 등을 감내하고라도 안전성 검토를 거치지 않는 수평증축을 선택하고 있다"며 "수직증축 검토기준이 잘 마련돼있고 건설용역업계의 수행역량도 충분한만큼 정책당국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력벽 철거 허용도 조기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의 내력벽 철거와 구조안전성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발표가 미뤄지는 상황이다. 1990년대에 지은 아파트 대부분은 2베이 구조로 설계됐는데 내력벽 철거를 해야 현재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3베이, 4베이 구조가 가능해진다.

서 회장은 "재건축은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적용만 받는 반면 리모델링사업은 주택법과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3가지 법을 적용 받아 혼란이 가중되고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 공약사항이었던 리모델링 추진법을 조속히 제정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또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리모델링은 서울시 표준계약서가 아예 없기 떄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은 시공사에게 절대적인 '을'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리모델링 사업에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준다면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리협은 원활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지난해 표준 조합규약과 표준도급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회원 조합에 배포했다. 여러 법무법인과 리모델링 사업관리자(정비업체), 조합 회원들 간의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 후 올 하반기 중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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