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수사 왜…" 前 기자에…한동훈 "가짜뉴스로 국민 해코지"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3.05.11 14:53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3.5.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운대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이러면 안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11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같이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전 기자가 한 장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 전 기자는 2021년 3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그렇게 수사를 잘 한다면서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왜 그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고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 등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글이다.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었던 한 장관 측은 "기자의 주장과 달리 한 검사장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당시 대구·대전에서 근무하던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한 뒤 같은 해 4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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