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했다는 논란이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의 코인 지갑에 있는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시세로 60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위믹스' 80만여개를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을 앞둔 시점이다.
검찰은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코인 의심 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김 의원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위믹스 코인의 정치 자금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김 의원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현재 9억1000여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더욱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한다"며 "당이 구성한 조사단과 검증 방법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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