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10일 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사퇴 여부가)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사퇴 표명은 징계 수준을 정할 때 당연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오늘 두번째로 윤리위가 열리는 것인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며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오늘 징계 결정을 함으로써 조속 정리를 하고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종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윤 국민의힘 윤리위원도 "태영호 의원이 오늘 사퇴했는데 책임 있는 자세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 부분에 대해 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윤리위원은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로 이뤄진다. 만약 1년 이상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공천이 불가능해지는 등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릴 수 있다.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 사유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발언을 두고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한 2023년 3월12일자 사랑제일교회 발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2023년 3월26일자 강연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한 발언 등 세가지다.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 이유는 △'JMS(Junk·Money·Sex 민주당' 소셜미디어 게시물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등 두가지다. 윤리위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일 긴급 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한 '대통령실 공천' 관련 녹취록 논란 건까지 병합해 심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제27조 3항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태 의원이 최고위원에서 사퇴함에 따라 해당 자리는 전국위를 통해 선출될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중징계를 받는다면 해당 자리는 사실상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중징계에 따른 최고위원 공석은 궐위가 아닌 사고로 판단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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